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 장벽을 허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무소속 신학용 의원은 18일 "금융주권을 수호하고,정부 보유 은행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은행법 2조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정의'를 삭제해 금융시장 진출 시 산업자본과 금융사업자 간의 구분을 없앴다.

16조 2항의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폐지,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법안을 이달 내로 발의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