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관리 소홀 798곳 적발, 건설공사장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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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3∼5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골재,물류업소 등 1만400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야적물에 덮개를 덮지 않는 등 비산(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업소 798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271곳은 방진덮개 훼손 등을,153곳은 운송차량 바퀴세척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위반업체에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그중 356곳에 총 2억95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5곳을 고발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 공사 입찰 참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1회 위반당 0.5점씩 감점받도록 조달청 등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적발된 업소 중 271곳은 방진덮개 훼손 등을,153곳은 운송차량 바퀴세척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위반업체에 시설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그중 356곳에 총 2억952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25곳을 고발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 공사 입찰 참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1회 위반당 0.5점씩 감점받도록 조달청 등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