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타헤나 의정서'… 정부, 9월 비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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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 생물체(LMO)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담은 국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대한 비준이 오는 9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일명 LMO법)을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이 법의 발효 전제조건인 카르타헤나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도 LMO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으나 의정서 비준에 뒤이어 LMO법이 시행되면 국제기준에 맞춘 통일적 심사가 이뤄진다.
지금은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식용의 경우 인체 위해성 심사만,사료용은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만 거치고 있으나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LMO는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LMO 수입시에는 용도별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특히 환경에 방출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LMO는 최초 수입시 소관부처의 위해성 심사를 마친 뒤 산자부의 사전 수입동의도 얻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일명 LMO법)을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목표 아래 이 법의 발효 전제조건인 카르타헤나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도 LMO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으나 의정서 비준에 뒤이어 LMO법이 시행되면 국제기준에 맞춘 통일적 심사가 이뤄진다.
지금은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식용의 경우 인체 위해성 심사만,사료용은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만 거치고 있으나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LMO는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LMO 수입시에는 용도별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특히 환경에 방출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LMO는 최초 수입시 소관부처의 위해성 심사를 마친 뒤 산자부의 사전 수입동의도 얻어야 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