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외환은행이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높였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이달부터 정규직과 동일 수준의 복지제도를 계약직에 적용키로 최근 합의했다.

이번에 비정규직에 대해 새로 적용되는 복리후생 혜택은 △자기계발비 연간 160만원 지원 △유치원 보조금 2년간 월 15만원 한도 내 지원 △본인 배우자 자녀의료비 연간 1000만원,부모 500만원 한도 내 지원 △상해사망 1억원,질병사망 5000만원,암치료비 3000만원 등 단체보험 가입 △시간외수당 통상기준 매월 5시간 인정 등이다.

기업은행의 비정규직원은 2200명으로 전체 직원의 25%에 달한다.

외환은행은 노사 합의로 비정규직원 1572명 중 1000명을 무기계약자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무기계약자는 정규직과 같이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복리후생도 정규직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된다.

외환은행은 다음 달 말까지 직원의 역량과 인사고과 실적 등을 검토해 무기계약자 1000명을 선발하고,이들 중 자질이 우수하고 은행에 기여도가 높은 경우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활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3월부터 비정규직 3076명을 정규직군으로 편입해 정년보장과 복지혜택을 개선했다.

유병연·정인설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