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생활대책용지 대상 내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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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1370명 안팎 … 등기前 한차례 전매 가능
판교신도시 원주민에게 지급되는 생활대책용 상가용지 대상자가 다음 주 확정된다.
판교 상가용지는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부터 1회에 한해 합법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다음 주 중 확정돼 개별 통보된다.
토공 관계자는 "현재 집과 땅을 수용당한 판교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상자는 137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대책용지는 신도시 조성으로 집과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 중 영농자나 축산업자 등에게 영업보상 차원에서 신도시 내 상업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땅이다.
대개 19.8㎡(6평)~26.4㎡(8평) 규모다.
개별 면적이 작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주민들이 구성한 상가조합에 일괄 공급된다.
판교 생활대책용지를 받으면 토공 등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한 차례 전매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2009년 12월 말쯤에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약 1년반 동안 한 번만 사고팔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상가 조합은 2009년 상반기부터 상가 등을 건축할 수 있다.
판교 상가조합들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가격이 평당 15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용지를 받을 게 확실한 '예비' 대상자 중 상당수는 '상가 딱지'를 7000만~9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전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상가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상가 딱지 한 장을 여러 명에게 판 원주민들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판교신도시 원주민에게 지급되는 생활대책용 상가용지 대상자가 다음 주 확정된다.
판교 상가용지는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부터 1회에 한해 합법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다음 주 중 확정돼 개별 통보된다.
토공 관계자는 "현재 집과 땅을 수용당한 판교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상자는 1370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대책용지는 신도시 조성으로 집과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 중 영농자나 축산업자 등에게 영업보상 차원에서 신도시 내 상업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땅이다.
대개 19.8㎡(6평)~26.4㎡(8평) 규모다.
개별 면적이 작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주민들이 구성한 상가조합에 일괄 공급된다.
판교 생활대책용지를 받으면 토공 등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한 차례 전매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2009년 12월 말쯤에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약 1년반 동안 한 번만 사고팔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상가 조합은 2009년 상반기부터 상가 등을 건축할 수 있다.
판교 상가조합들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가격이 평당 15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용지를 받을 게 확실한 '예비' 대상자 중 상당수는 '상가 딱지'를 7000만~90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전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상가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상가 딱지 한 장을 여러 명에게 판 원주민들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