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된 최재준 진양제약 사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0일 내부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입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최재준 진양제약 대표에게 징역10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사장의 부친 최윤환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2억5천만원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최 회장 부자는 2005년 7월 엠젠바이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자사 주식을 매입해 각각 3억4천여만원과 4억7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