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ℓ당 35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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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경유가격이 ℓ당 약 35원씩 오른다.
반면 운송용으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kg당 39원 정도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조정분을 반영한 개정 세법시행령을 오는 23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는 현행 ℓ당 496.7원에서 528.1원으로 31.4원 인상된다.
주유소 판매 시점에 더해지는 부가가치세(10%)를 합치면 경유 소비자가격은 지금보다 ℓ당 34.5원씩 올라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더 늘게 됐다.
반면 LPG에 대한 유류세(특별소비세 교육세)는 현행 ㎏당 351.9원에서 316.3원으로 35.6원 내린다.
역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kg당 39.1원 싸진다.
이를 ℓ단위로 환산하면 23원씩 내리는 셈이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현행 ℓ당 744.9원으로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는 단순히 세금액의 변화를 반영한 것일 뿐 실제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국제 유가 등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켜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유가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를 들어 2005년부터 경유에 붙는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려 경유값이 휘발유의 85% 수준이 되도록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정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 경유에 대한 세금 인상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경유값 인상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유류세 인하 논쟁에 다시 불이 붙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유는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차량 운행에 많이 쓰이는 유종이라서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유류세 인하를 통해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며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