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상지대(상지학원),세종대(대양학원),대구외대(경북교육재단),경기대(경기학원),대한신학대학원대(대한신학대학원) 등 5개 대학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교육부는 20일자로 이들 5개 대학에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상지대),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세종대),김정길 대구매일 명예주필(대구외대),권진관 성공회대 교수(경기대),김제일 변호사(대한신학대학원대) 등 34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재개정안이 공포되기 전 서둘러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교육부는 이들 학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재개정된 사학법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임시이사 파견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이 경우 5개월가량이 소요된다는 것.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할 경우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번에 서둘러 임시이사를 파견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임시이사 파견 대학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곳은 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다.

상지대는 최근 자체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하려다 실패했다.

상지대 이사회가 김문기 전 이사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지난 5월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정식 이사들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새로운 정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대와 대구외대,경기대,대한신학대학원대 등 4개대는 교비회계 부당집행,임원 간 갈등 등 학내 문제로 각각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파견됐던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이사를 뽑게 됐다.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그 이전에 학교운영 여건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되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재개정된 사학법은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거처 8월 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