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외곽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를 불법 선거운동 사조직으로 결론내리고 사법처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20일 이 산악회의 김모 회장과 사무총장 권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산악회는 지난해 6월 발대식을 갖고 올해 5월까지 전국 10여개 지부,200여개 지회를 결성한 뒤 6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이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관위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론상으로 모든 회원들이 공평하게 회비를 내면 기부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차등이 생기면 누가 누구를 위해 회비를 대신 내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부행위'조항이 성립한다"며 "김 회장이 수천만원을 출연하는 등 간부들이 대부분의 회비를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산악회와 이 전 시장 캠프 측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이날 안상수·김기현·박계동 등 한나라당 의원 9명은 이 전 시장의 위장 전입ㆍ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5명을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정상명 검찰총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정 총장은 이들을 만나지 않았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