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일명 장하성펀드)의 동원개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원개발은 20일 장펀드 측이 지난 5월9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임시 주총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펀드 측은 지난 3월27일 동원개발 정기 주총에서 펀드 대리인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주총장 참석을 거부당해 주총이 파행으로 이뤄졌다며 임시 주총소집허가 신청 소송을 제기했었다.

동원개발 5.21%(4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는 이 펀드는 대량보유변동 신고를 통해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등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펀드의 고문을 맡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보고 난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