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농협 임직원도 준공무원이기에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5년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하고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농협법 상 '정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에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받는 위치라면 정부관리 기업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가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나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시행령 제2조 제48호에서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범위에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 조합을 포함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