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년 초부터 기준금리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환매조건부채권(RP:repurchase agreement) 금리'는 7일물이 기준이다.

7일 뒤 되사주는 조건으로 한국은행이 국고채 등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금도 짧게는 1일물부터 길게는 28일물의 RP 매매로 시중자금을 조절해왔다.

RP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가격에 되사주는 조건을 붙인 국고채로,예컨대 7일물 RP는 7일 뒤 예정가대로 한은이 되사주게 된다.

한은이 RP를 매각하면 시중의 자금이 한은으로 들어오고,반대로 한은이 국고채를 매입하면 한은 보유 자금이 시중으로 풀려나가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조절하게 된다.

RP매매 대상 증권은 국채와 정부보증채 토지개발채권 통화안정증권 등이다.

한은은 내년부터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7일물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RP를 팔 때는 기준금리를 고정입찰금리로 적용하고,매입할 때는 기준금리를 최저입찰금리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은은 지급준비금 관리에 필요한 경우 1일물 RP를 발행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콜금리가 불안정해질 경우에도 1~3일물 RP를 내놓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례입찰이 실시됐던 14일물 이상 RP는 사라질 전망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콜금리가 지나치게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돈이 남아돌아 한국은행에 예치할 경우에는 반대로 1%포인트 낮은 벌칙성 예금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적인 자금조절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처럼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