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23일부터 전세자금 전용 대출인 'NH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을 수도권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만 20세 이상 가구주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신규로 전세 계약하는 전세자금 수요자나 수도권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2억원(생활자금은 1억원) 범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60%다.

금리는 시중 은행의 담보대출 수준인 7.07%(CD금리+2.0%,19일 기준)다.

또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0.8%포인트까지 우대받을 수 있어 제2금융권이나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저렴하다.

대출 기간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이내에서 최고 2년까지이며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면 대출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농협 관계자는 "조만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