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명은 영장기각

경찰이 이랜드 계열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 농성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이랜드 노조원 14명 중 이랜드공투본 김경욱 노조위원장(37)을 제외한 13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나머지 조합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도 각각 이랜드 조합원 3명과 4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다.

이랜드 노조원들은 지난 20일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될 때까지 서울 홈에버 월드컵몰점은 21일,뉴코아 강남점은 13일 동안 각각 점거농성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위원장 등 이랜드 노조 조합원 중 1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5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