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세차익만 340억원대를 올린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일으킨 코스닥 상장사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22일 회사돈을 동원해 자사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코스닥업체 UC아이콜스 박모 대표(38)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사외이사 김모씨,다른 코스닥업체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2006년 11월부터 올 6월 사이 140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8000회에 걸쳐 가장매매·통정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주당 2400원이던 UC아이콜스 주가를 10배가 넘는 최고 2만8800원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세에 가세하자 주식을 팔아 15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으며 평가수익 190억원까지 합치면 역대 최대인 3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박 대표는 구속된 이모 전 부사장(38)과 함께 2006년 10월부터 올 6월 사이 회사돈 48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담보로 700억원의 돈을 빌려쓴 배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03년 구름커뮤니케이션이란 IT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한 이들은 작년 9월 UC아이콜스를 인수한 뒤 이 회사 자금을 바탕으로 코스닥 상장사 신지소프트,큐론과 비상장사 UC미디어 등을 매수,'UC그룹'을 표방해왔다.

강 부장검사는 "119억원의 부당이익을 냈던 '루보' 주가조작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금감원의 수사의뢰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검찰이 자체 수사단서를 잡아 시세조종행위를 단속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