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직원 부당이익 상반기 294억…자사주 매매로 단기차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장사 임직원이 불법적인 자사주식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금이 크게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올 상반기에 자사주식 매매로 이익을 낸 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따라 회사 측에 돌려준 금액은 67건,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의 78건,169억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74% 늘어난 것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차익을 얻었을 때 법인에 이익금을 반환토록 한 규정이다.
회사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단기매매로 생긴 차익은 반환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주요주주나 임직원이 올 상반기에 자사주식 매매로 이익을 낸 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따라 회사 측에 돌려준 금액은 67건,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의 78건,169억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74% 늘어난 것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해 차익을 얻었을 때 법인에 이익금을 반환토록 한 규정이다.
회사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단기매매로 생긴 차익은 반환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