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보호예수에 묶인 주식을 장내 처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업체인 제넥셀세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2005년 10월 당시 제넥셀과 주식교환에 따라 소유하게 된 58만1043주를 한 달 뒤인 11월16일부터 이듬해 3월4일까지 장내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최대주주는 현 김재섭 대표다.

회사 측은 "당시 이 물량은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차명으로 소유했던 제넥셀 주식 11만3000주가 주식교환을 통해 제넥셀세인 주식 58만1043주로 교환된 것으로,보호예수 대상에 해당했으나 주식교환 당시 보호예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이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지난 2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에 따라 "김재섭 최대주주가 당시 주식 매각대금 32억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이달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장내에서 재매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