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설탕 3사에 대해 담합 혐의를 잡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1991년부터 15년간 협의를 통해 출고 물량과 가격을 조절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합계 511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삼양사와 대한제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은 CJ가 2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사 180억원,대한제당 103억원 등이었다.

이 중 CJ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담합 기간 중 매출액 규모에 비례해 내야 할 과징금(455억원)의 절반을 감경받고 고발 대상에서도 빠졌다.

◆"업계 직원이 결정적 제보"


공정위에 따르면 설탕 3사는 원당 수입 자유화(1991년) 이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매년 영업본부장들이 회의를 열어 출고 물량을 자유화 이전 수준(CJ 48.1%,삼양사 32.4%,대한제당 19.5%)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당 가격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설탕 출고가도 협의를 통해 조절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2005년 6월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나 별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이들 업체 중 한 곳의 직원이 회사 지하주차장 창고에 증거자료가 숨겨져 있다고 제보해 물량 조절과 가격 합의 등에 관한 서류를 무더기로 확보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3억~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제보자에게는 최고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다.

◆업계 "과징금 지나치다" 반발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설탕 3사는 "행정지도가 빈번했던 시절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과 규모에 대해서는 일부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CJ 측은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는데도 "담합기간을 15년간으로 보고 과징금을 계산해 액수가 너무 커졌다"며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J 관계자는 "1990년대까지 수급 안정을 위해 설탕에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등 정부의 행정지도가 계속돼 왔다"며 "이 같은 기간을 모두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설탕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2000년부터 6년 동안만을 담합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1위인 CJ가 과징금을 대폭 감면받고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 중 한 회사 관계자는 "출고량 조절과 가격 협의로 이익을 가장 많이 본 회사가 발빠른 자진신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