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문제로 촉발된 이랜드 매장 점거농성 사태가 결국 노조 지도부 14명이 구속되고 노조원 153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법처리 수순으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대량 구속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이랜드 영업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22일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서 점거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과 박양수 뉴코아 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노조원 15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두 매장에서 연행된 노조원 168명 가운데 점거 농성을 주도하거나 보안 요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가 있는 노조원 각각 7명씩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연행된 나머지 153명에 대해서는 점거 농성 사실을 시인하고 폭력 행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랜드 노조원들은 공권력이 투입된 20일까지 홈에버 상암점에서 21일째,뉴코아 강남점에서 13일째 각각 점거농성을 벌여왔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