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판다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대출을 갚는 것이 금지된다.

처분조건부 대출 조건을 반드시 이행토록 함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아파트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처분조건부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감독원은 일부 대출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편법으로 제2금융권 등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처분조건부 대출금을 갚는 사례가 나타나자 실태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대환대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은행연합회 여신정보를 통해 기존 대출이 있는지,또 그 대출이 처분조건부 대출인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처분조건부 대출 특약이 있는지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아 편법으로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처분조건부 대출은 모두 4만6000여건,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분기 만기가 돌아온 처분조건부 대출의 25%(건수 기준)가량이 대환대출로 상환된 점을 감안할 때 대환대출이 금지되면 하반기 약 1만채의 아파트가 추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기에 처분조건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15%가량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하며,이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에 들어간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