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계열 전공노, 합법노조로 전환 의결

민주노총 계열로 공무원 노조조직 중 유일한 '불법노조(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노조(법내노조)'로의 전환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운동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된 만큼 40개에 달하는 공무원 노조 간 선명성 경쟁과 주도권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무원 사회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노는 지난 21일 밤 서울 송파여성회관에서 권순복 위원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공노 합법화 안건'을 상정,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155명 중 과반수인 85명이 찬성해 합법 노조로의 전환을 의결했다.

권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는 표결에 앞서 '전공노의 미래와 조직의 발전'을 명분으로 총사퇴했다.

전공노는 오는 9월까지 위원장을 비롯한 새 지도부를 선출한 뒤 10월까지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다.

전공노가 합법화를 결의함에 따라 입법,사법,행정 등 부문별로 설립된 국내 공무원 노동조직은 모두 합법화됐다.

민주노총 계열의 전공노는 가입 조합원이 한때 10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공무원 노조조직이었으나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법외 노조를 고수하다 상당수 지부와 조합원이 탈퇴해 현재는 조합원이 4만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무원노조특별법은 노동3권 중 파업과 태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전공노가 합법화 전환을 계기로 공무원 노조조직 내 최대 세력으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키로 한 것은 최근 세력이 급격히 위축된 데 따른 위기감과 함께 합법화를 계기로 공무원 노조 통합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공무원 노조간 주도권 쟁탈을 위한 선명성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고자 문제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나 전공노 측은 전교조 사례 등을 거론,복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복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향후 활동 과정에서 해고자들을 상근직원으로까지 채용,배려하겠다는 복안이어서 해고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