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대출자 압박...연말까지 4만6천여건 대기
작년 9-11월 주택거래 급증,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매물도 늘 듯


정부가 지난 22일 '처분조건부 대출'의 편법상환 등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환대출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나섬에 따라 이들 매물이 올 가을 주택시장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들 매물은 특히 지난 4-5월 종합부동산세 회피 급매물 보다 더 많아 매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주택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9-11월의 경우 집값 급등에 따라 서둘러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이 많아 주택거래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처분조건부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1년뒤인 올 가을에는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8월 9천379건에서 9월 1만7천106건, 10월 2만3천641건, 11월 2만8천767건으로 봄 이사철인 지난해 3-5월의 1만5천-1만7천여가구에 비해 증가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9월 3만3천416가구, 10월 3만9천953가구에 이어 11월에는 5만4천811가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해 가을 거래 물량이 3-5월의 2만7천-3만1천여건에 비해 급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는 3월말 현재 남아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 7만여건(대출금 기준 약 8조원) 가운데 연내 집을 처분해 상환해야 하는 대출은 4만6천여건(약 5조2천600억원)으로 이론상 이 정도 수량의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연말까지 도래하는 4만6천여건중 절반 정도만 시장에 매물로 나오더라도 엄청난 물량"이라며 "보유세회피 물량보다 처분조건부 매물이 더 많고, 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매물을 주목하고 있다.

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1년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고가 주택은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시간과공간 한광호 사장은 "최근 거래시장이 침체돼 있어 처분조건부 매물과 함께 절세 매물까지 나온다면 시세보다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올 가을은 집값이 폭등했던 지난해와 달리 가격이 오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