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社納金) 초과분을 퇴직금 산정 때 제외키로 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모씨 등 9명은 H운수에서 1990년부터 2002년까지 각각 3∼10년 간 택시 기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회사는 노조와 임금협정을 맺고 `근로시간 7시간20분을 기준으로 한 사납금을 넘는 수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초과수입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이러한 합의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퇴직금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협정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씨 등 9명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401만여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노조가 사납금 초과 수입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임금협정을 했으나 이를 적용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해 노사간 협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수입을 전부 회사에 내는 경우 사납금 초과 수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 기초로 하지 않기로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한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 하한에도 미달한다면 무효"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