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주택 분양권을 산 사람이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주택자의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제한과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개정을 통한 청약당첨자의 자격 제한에 이어 또 다시 취해진 조합원 가입 제한 조치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역.직장조합주택의 경우 내집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인데 청약에 참가해 당첨됐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이 조합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됨에 따라 9월1일부터 주택조합 설립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조합원 20인 이상만 확보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주택건설예정가구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또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비율이 명확히 하기위해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대해 토지사용승락서를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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