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결격자를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범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재직시키는 등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6년 11월13일부터 12월12일까지 정보통신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자체감사기구는 공공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맡고 있는 조직이다.

대구광역시 등 25개 기관은 1995∼2005년 공무원 임용 결격자인 30명을 새로 임용했으나 자체감사를 통해 걸러지지 않았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4년 12월 대구지방경찰청에 신규 임용 예정자 A씨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했으나 대구지방경찰청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특이사항을 확인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는 바람에 A씨를 기능10급으로 임용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은 1995∼2005년,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 대상인 공무원 133명을 퇴직조치하지 않았다.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원의 비위행위를 발견했지만 온정적인 조치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정보통신부 부산체신청 산하의 전 부산사하우체국장 B씨는 공금 5000여만원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부산체신청에 파면을 요구하고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감봉 3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출납담당 직원이 예금인출청구서에 인출금액 숫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사택보증금 1억8203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면직 및 고발조치하지 않고 정직 3개월의 징계조치로 종결해 버렸다.

각 해당기관은 이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관련자들을 징계,주의조치 중이며 공무원 임용 결격자 30명과 당연퇴직 대상자 133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퇴직조치했거나 조치 중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