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서면이사회 금지… 금감원, 이사회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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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이사회가 정례화되고 서면 이사회가 금지되는 등 이사회 기능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이사회 기능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이사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이사회 개최 주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가 분기별로 경영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사회 의사록에 회의 출석이사가 직접 서명하도록 했다.
서면회의가 90% 이상인 현행 이사회를 직접 출석 이사회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기존에 결격 사항 중심으로 구성된 사외이사의 소극적 요건에 실무경력,회계 및 법률전문가 등 적극적 요건을 도입했으며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추천 절차 및 자격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은 상호저축은행 표준정관 개정을 통해 7~9월 개최되는 2006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사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이사회 기능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이사회를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이사회 개최 주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가 분기별로 경영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사회 의사록에 회의 출석이사가 직접 서명하도록 했다.
서면회의가 90% 이상인 현행 이사회를 직접 출석 이사회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기존에 결격 사항 중심으로 구성된 사외이사의 소극적 요건에 실무경력,회계 및 법률전문가 등 적극적 요건을 도입했으며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추천 절차 및 자격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은 상호저축은행 표준정관 개정을 통해 7~9월 개최되는 2006회계연도 정기주주총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사회의 대주주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