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 자동화 기기(CD·ATM)의 일일 이체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3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은 통장을 만들지 못하며 인터넷 뱅킹과 자동화기기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8월 말까지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은행 자동화기기 일일 이체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일일 인출 한도는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축소되며 이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자동화 기기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이용 한도를 축소하도록 해당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저축은행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전화 금융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자동화 기기가 1차 대상"이라며 "이용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고객이 필요하면 거래 지점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단기 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통장을 개설한 뒤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3개월 미만 단기 체류 외국인의 계좌 개설을 금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이후 발생한 전화 금융사기 피해액은 371억원(39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