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으로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스피드뱅크가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사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넣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스피드뱅크는 2004년부터 이처럼 네이버에 독점적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