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국민은행의 대출 관련 전산시스템을 다른 금융회사에 전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화제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23일 간부회의 브리핑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대출 부당 유용 사례 점검을 해보니 국민은행의 규정 위반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대출금의 부당 유용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다른 금융회사보다 우수해 이 같은 성과가 나온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한 달 여 동안 3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자금 용도로 담보대출을 받은 뒤 이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 불법유용 사례 1000여건을 적발했다.

다른 은행들이 100여건 이상 적발된 것에 비해 국민은행은 단 1건만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남다른 비결은 '3중 시스템'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먼저 지점의 대출 담당자가 기업자금 대출 신청 화면을 띄우면 구체적인 기업대출의 용도유용 사례와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이 화면이 떠서 경각심을 준다.

이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업자금 용도를 반드시 확인,입력해야만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담당자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면 지점장이 반드시 이를 확인,점검토록 설계돼 있다.

또 신청된 대출은 본점 검사와는 별도로 지점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자점 검사제'를 통해 다시 한번 점검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