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23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지난 1일 주민소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첫 주민소환 사례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소환추진위 측은 소환이유에 대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의 이유로 소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환추진위는 소환투표 청구인 대표 신청,서명요청권 위임자 신고 등을 거쳐 이날 김 시장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 수(투표권자의 15%,1만5759명 이상)를 초과한 3만2749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김 시장이 하남시에 화장장을 적극 유치하려다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주민소환제가 남발될 경우 지자체장의 소신 행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제 남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소신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국책사업(광역 화장장 건립)이 주민소환제 청구사유가 되는지 상위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방침을 밝혔다.

김 시장은 하남시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대신 2000억원을 지원받아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앞으로 서명부 열람 및 심사·확인(1주일 이상),소환대상자에 대한 소명서 제출(20일 이내) 등을 거쳐 8월 말~9월 초 투표발의와 동시에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김 시장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보고가 중단된다.

투표는 9월 말~10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