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문화재단 학교법인 등 공익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한다.

공익 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 한도를 5%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익 법인을 통한 부(富)의 변칙 세습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3일 '2007년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하고 올 3월 마감된 법인세 신고를 토대로 이달 중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하면서 이제까지 선정 비율이 미미했던 공익 법인에 대한 선정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학교 종교 복지 학술 장학 문화 등 공익 법인들이 출연 재산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설립 목적 이외에 부의 증식과 불법 세습 등을 위해 변칙 운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변칙 운용 사례는 △출연자가 공익 법인을 지배하면서 출연 재산 및 운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의 증식·세습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무분별한 계열 기업 확장으로 지주회사화하는 경우 △내부통제 미비로 출연금을 횡령하는 사례 등이다.

공익 법인은 현재 2만7000여개에 이른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