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유·무선 통신망을 빌려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연내 활짝 열린다.

또 인식칩 카드만 있으면 어떤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는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드)카드 제도가 도입된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새로운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하는 재판매 제도 등을 올해 안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11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우선 통신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실질적으로 진입 장벽이 있는 경우 망을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하는 사업자를 정통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0.5%인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사업을 벌이는 MVNO(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가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는 MVNO 사업자가 많다"면서 "경쟁이 본격화되면 통신 요금이 10~20%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재판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지정된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재판매 사업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등 비차별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재판매 의무제공 사업자가 다른 재판매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재판매 시장점유율을 무제한 높일 수 없도록 점유율 상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통부는 재판매 의무제공자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재판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규제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재판매법이 마련되면 요금인가제를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시장진입 자유화로 경쟁이 촉진되는 만큼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사가 주도하는 휴대폰 유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 이후 유심카드 호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심 카드란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내장된 손톱 크기의 카드다.

유심카드 호환제가 시행되면 SK텔레콤이나 KTF 가입자는 유심 카드를 옮기기만 하면 쉽게 휴대폰을 바꿀 수 있고 다른 이동통신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LG텔레콤은 기술 방식이 달라 유심카드 호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