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파업 반대한 시민단체 검찰 고소ㆍ11억원 손배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상욱)가 23일 지난달 말 현대차지부의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행복도시 울산만들기 범시민협의회(이하 행울협)에 대해 금속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노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고소와 함께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상욱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행울협은 140개의 울산시민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30만명 규모의 집회,인간 띠잇기 등의 파업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하면서 현대차 지부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행울협 측은 "현대차 지부가 울산시민들의 반파업 정서를 외면한 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발했다.

박보봉 울산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노조는 행울협이 참석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돈을 뿌렸다고 하는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해 집회에 참석하겠느냐"며 "노사가 화합하고 시민 모두가 갈등없이 행복한 울산을 만들어보자고 벌인 순수 시민단체 운동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느냐"고 분노를 터뜨렸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