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 유주택자와 청약 당첨자 뿐 아니라 분양권을 산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은 유주택자에 한해 주택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건교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청약 당첨자까지 범위를 넓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