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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 점거' 13명 영장 재청구 ‥ 대검, 25일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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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랜드 매장 점거'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대부분 기각된 것과 관련,2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랜드 매장에서 연행된 피의자 14명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을,수원지법은 4명의 영장을 22일 모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7명 가운데 김경욱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대검은 "법원은 피의자들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지만 이들은 이랜드 매장에 대한 타격투쟁을 공언하고 있고 실제로 23일 매장을 일시 점거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서울서부지법은 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지만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과 기각 사유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수원지법은 뉴코아 노조위원장의 영장도 기각해 법원 간에도 영장 발부기준이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또 "서울서부지법은 이랜드 점거 사건에 비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있고,점거 시위 중 노사협상이 타결되자 자진 철수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 간부 5명 전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는 같은 법원 안에서도 영장 발부기준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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