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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비ㆍ마이너스 옵션은] 50층이상 건축땐 가산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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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기본형 건축비 외에 가산비용 산정체계를 보완키로 한 점도 주목된다.

    우선 라멘조(철근콘크리트·지상층 기본형 건축비의 5% 추가)와 철골구조(16%) 외에 두 구조가 혼합된 형태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에 대해서도 지상층 건축비의 10%만큼 가산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는 철골구조보다 내화성이 좋고 라멘조보다 가벼운 구조로 주상복합 아파트 등에 주로 쓰인다.

    최근 초고층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는 추세를 감안해 지상 50층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추가되는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하기로 한 것도 관심 대목이다.

    한편 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인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제도(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3%)와 소비자만족도지수(2%)는 '주택성능등급제도'로 통합키로 했다.

    통합에 따른 가산비율 기준 역시 주택성능등급 4%,소비자만족도지수 1% 등으로 바꿨다.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되는 마이너스옵션제 시행을 위한 옵션 품목도 확정했다.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바닥 벽 천장 욕실 주방 조명기구 등 마감재 중심이다.

    골조와 미장은 건물구조의 성능 저하와 하자책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옵션품목에서 제외했다.

    특히 마이너스옵션제는 공정률 60%를 넘긴 뒤 공급하는 후분양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마이너스옵션 품목의 시공 및 설치 비용은 지상층 건축비의 15% 수준으로 정해졌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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