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 관광객들을 국내에 붙잡아두기 위해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토지 규제와 세금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규 부총리는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지를 놓고 고민했다"며 "골프장 토지 및 조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7월 말 발표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소비세를 비롯해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세금 부담이 크다"며 "이런 부담을 낮춰서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하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해외 골프관광을 국내로 돌려놓겠다는 구상이다.

◆골프장 건설규제 완화

권 부총리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산지 일부를 골프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토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골프장 건설이 쉬워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골프장 건설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계획관리지역 내 유휴 농지를 용도 변경해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가능하지만 절차상 쉽지 않다"며 "유휴 농지를 골프장 부지로 쓸 때의 절차상 어려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으로 전 국토의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골프장 사업지 내에 있는 산림의 20% 이상(기준면적 초과시 25% 이상)을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골프장 건설업체들은 원형보존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필요한 면적까지 추가로 확보해 골프장을 짓고 있는데,이 때문에 더 많은 매입자금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부담까지 생긴다.

이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골프 특소세 완화 여부 관심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1만2000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정서상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골프장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4%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세제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골프장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와 국민정서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