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고급 두뇌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상품 이동은 비교적 자유로워졌지만,인적자원 분야는 낡은 제도에 얽매여 있어 외국 전문인력 영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급 두뇌 유치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핵심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해외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경 간 자본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조기에 폐지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영주권 줘서 고급두뇌 유치한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인력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다.

정보기술(IT)이나 금융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영입된 비율은 7.6%에 불과하다.

13명에 1명만이 전문인력인 셈이다.

이 비율은 캐나다의 84.8%는 물론 미국의 41.1%와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이유 중 하나로 '외국 전문인력의 영주권 취득이 몹시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도 1인당 국민소득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일단 영주자격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에 외국 전문인력에 대해선 소득요건을 1인당 국민소득의 3배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정도라고 보면 연봉이 6만달러(약 5500만원)를 넘을 경우 영주권 청구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갖추게 된다.

체류기간 요건은 전문인력에 대해선 추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캐나다나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점수제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학력 언어 직업경력 등 6개 항목에서 일정 점수를 웃돌면 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주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 밖에 이공계뿐 아니라 인문계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도 국내 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며,구직을 위한 체류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국내자본 해외진출 촉진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국경 간 자본이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외환거래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원화의 국제화를 검토해 나갈 것이며 외국인투자지역별 지원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제한장치도 풀어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투자 가능한 해외 채권의 신용등급 하한선이 A등급으로 제한돼 있는데,정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신용등급별로 다양한 손실 한도를 설정해 분산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 정크본드 투자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해선 올 하반기 중 인덱스 방식의 채권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주식형 직접투자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본인 명의의 국내 증권투자전용 계좌 개설 의무를 폐지하고 국제예탁기구 등의 통합 계좌를 통한 국내 채권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