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수당 850억 조기 지급키로

2005년 6월 한국씨티은행의 전.현직 여직원들이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된 은행권의 `생리수당' 논란이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번 주 중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은행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조기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각 은행들도 이미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번에 금융노조 산하 여직원들이 받게 될 생리수당은 최대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의 이같은 방침은 2년을 끌어온 생리휴가 소송이 여직원들의 승리로 종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은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소송 당사자였지만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한 대표소송인 만큼 각 은행들은 소송결과를 준용키로 한 것이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일부 패소한 뒤 지난 5월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은행연합회 노사협력팀 공성길 부장은 "휴가일수 산정, 지연배상금 지급 등 마무리 작업은 은행별 협의를 통해 진행되겠지만 협조 공문을 끝으로 은행권 전반적인 논의는 종결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노사간 이견을 보였던 지연배상금 지급 문제도 정리가 됐다.

전국금융노동조합 이승민 정책실장은 "공문에는 20% 지연배상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겠지만 한국씨티은행이 이를 지급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생리수당과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씨티은행 여직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기 이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근로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