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 주심인 김희옥 헌법재판관이 속한 제2지정재판부는 24일 평의를 열어 언론사와 기자 등 10명이 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180일 이내에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위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취재원 접근을 어렵게 해 기자들의 취재 자유와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가 침해됐는지 여부 △이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했는지 여부 △정부의 방안이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이다. 이 사건 대리인은 '헌법지킴이'로 알려진 이석연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서울 등 3곳이 맡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