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한국경제신문 25일자 25면 '예·적금 깨야 한다면 분할 해지 이용하세요' 기사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취직하거나 주택을 마련했을 때 중도에 해지해도 만기 때 주는 정상이자를 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