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 석ㆍ박사급 軍 대체요원 절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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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 인력난 해소 … 1인 최대 50만원 고용보조금
2009년부터 지방기업은 석·박사급 군복무대체 전문연구요원의 절반을 배정받게 된다.
현행 30%인 배정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비록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기술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릴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지방 기업에 취업할 경우 고용지원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눌러앉도록 유도키로 했다.
급여 수준이 높은 고급 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신규투자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에 한 사람당 50만원씩 최장 2년간 고용보조금을 줘 그만큼 월급에 더 얹어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조건도 기존 3명에서 5명까지 늘리고 전체 지원 규모 역시 올해 383억원에서 내년에는 600억원까지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을 지방기업에 한해 추가 지정하고 외국인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0% 추가 허용해 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지방에 세워지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향후 2년간 17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렇게 되면 산학협력대학은 총 40개로 확대된다.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 중 지방대학 배정 비율은 84%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전 기업 종업원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올 하반기부터 지방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청약통장 무주택 요건 등에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키로 했다.
또 지방이전 기업이 국민주택규모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지으면 저리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한 채당 5500만원씩을 연리 3~4%로 빌려 줘 10년 거치,20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고 60~85㎡ 주택은 7500만원 한도에서 연리 4%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전 기업을 따라 이사한 종업원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지방이전 기업의 임직원과 가족이 전원주택에서 살기를 원하면 기본 인프라 시설을 한국농촌공사가 설치해주는 내용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면 소재지에서 20호 이상 마을로 면적이 2만㎡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2009년부터 지방기업은 석·박사급 군복무대체 전문연구요원의 절반을 배정받게 된다.
현행 30%인 배정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비록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기술 전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꺼릴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미취업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지방 기업에 취업할 경우 고용지원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장기적으로는 눌러앉도록 유도키로 했다.
급여 수준이 높은 고급 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보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신규투자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에 한 사람당 50만원씩 최장 2년간 고용보조금을 줘 그만큼 월급에 더 얹어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조건도 기존 3명에서 5명까지 늘리고 전체 지원 규모 역시 올해 383억원에서 내년에는 600억원까지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을 지방기업에 한해 추가 지정하고 외국인 고용한도도 지금보다 20% 추가 허용해 외국인력을 지방기업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지방에 세워지는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향후 2년간 17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렇게 되면 산학협력대학은 총 40개로 확대된다.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 중 지방대학 배정 비율은 84%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전 기업 종업원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올 하반기부터 지방 이전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청약통장 무주택 요건 등에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키로 했다.
또 지방이전 기업이 국민주택규모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지으면 저리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한 채당 5500만원씩을 연리 3~4%로 빌려 줘 10년 거치,20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고 60~85㎡ 주택은 7500만원 한도에서 연리 4% 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이전 기업을 따라 이사한 종업원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전원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지방이전 기업의 임직원과 가족이 전원주택에서 살기를 원하면 기본 인프라 시설을 한국농촌공사가 설치해주는 내용이다.
광역시를 제외한 면 소재지에서 20호 이상 마을로 면적이 2만㎡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