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들의 미공개 운용정보 범위가 확대되는 등 윤리규정이 강화된다.

펀드매니저 자격시험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간접투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펀드매니저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펀드매니저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공개 운용정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와 사업권 취득 등 펀드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정보가 모두 미공개 운용정보에 포함된다.

또 추상적으로 규정된 펀드매니저 윤리강령을 보완해 유가증권 자기매매 금지,미공개 운용정보 이용금지 등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처벌 기준도 강화해 현재 '감봉 4개월 이상'으로 정해진 펀드매니저 등록말소 사유를 '감봉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