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 낙후도 따라 법인세 4단계 … 30 ~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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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자마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 감면이라는 '당근'을 활용해 균형발전을 도모해 보겠다는 구상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세평등주의를 훼손할 것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1단계 균형발전대책이 엄청난 사회혼란과 전국의 땅값 상승을 불러온 만큼 국회가 이번 대책에 대해선 정치색을 배제하고 엄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 어떻게
현재 법인세는 과표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3%,1억원 초과는 25%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기업(이전 및 창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을 위한 지역 분류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발전 정도에 따라 1~4지역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2지역으로 갈 경우 법인세를 최초 10년간 50%,추가 5년간 25%를 감면받게 된다.
3지역으로 가면 법인세 감면혜택이 최초 10년간 30%,이후 5년간 15%가 된다.
지방에서 대기업을 창업할 때도 10년간 법인세가 감면된다.
중소기업은 이전과 창업 때 감면비율이 동일하다.
지역에 따라 △1지역 70% △2지역 50% △3지역 30% 등이며 이 같은 감면혜택은 항구적으로 주어진다.
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최소한으로 내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현재 대기업 15%,중소기업 10%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의 공장에 대한 종부세 면제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평등주의 문제 없나
이번 대책에선 다양한 차원의 형평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수도권 기업과 지방기업의 법인세율의 차이가 지나치다는 진단이다.
같은 수준의 이익을 내더라도 지방에 있으면 7.5%(1지역)의 세율만 내면 되지만 서울 강남구 소재 기업(4지역)은 3배가 넘은 25%를 내야 한다.
또 수도권에도 지방 만큼이나 낙후된 곳이 있는데 이 지역 소재기업은 법인세 감면혜택이 지방기업보다 훨씬 못할 수 있다.
법인세 감면기간도 대기업은 15년이며 중소기업은 항구적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지방 내에서도 법인세 차등이다.
무슨 근거로 특정 지역에 상대적 불이익,상대적 혜택을 주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지역별 차등 세금 징수는 정부가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질 우려가 크며 헌법에 규정된 조세평등주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역갈등 재정악화 부추길 수도
지방에선 1지역,2지역,3지역 중 어디에 분류되느냐에 따라 법인세가 최고 40%포인트나 차이나게 된다.
가급적이면 낙후 정도가 심한 곳으로 지정될수록 수도권 기업의 유치가 용이해 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선 평가점수가 더 나쁘게 나올 수 있도록 치열한 로비를 벌일 공산이 크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할 경우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당장 중소기업의 항구적 세금감면에 따라 연간 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연간 1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재정수지에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태혁 국가균형위 기획단장은 "내년 신규로 들어갈 균형발전 예산은 1조원 정도이며 내년 재정여건,중장기 재정부담 등을 종합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1조원이 들어가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도 재원마련 방안은 뒤로 미뤘다는 얘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정부는 법인세 감면이라는 '당근'을 활용해 균형발전을 도모해 보겠다는 구상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세평등주의를 훼손할 것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1단계 균형발전대책이 엄청난 사회혼란과 전국의 땅값 상승을 불러온 만큼 국회가 이번 대책에 대해선 정치색을 배제하고 엄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 어떻게
현재 법인세는 과표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3%,1억원 초과는 25%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기업(이전 및 창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감면을 위한 지역 분류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발전 정도에 따라 1~4지역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이 수도권에서 2지역으로 갈 경우 법인세를 최초 10년간 50%,추가 5년간 25%를 감면받게 된다.
3지역으로 가면 법인세 감면혜택이 최초 10년간 30%,이후 5년간 15%가 된다.
지방에서 대기업을 창업할 때도 10년간 법인세가 감면된다.
중소기업은 이전과 창업 때 감면비율이 동일하다.
지역에 따라 △1지역 70% △2지역 50% △3지역 30% 등이며 이 같은 감면혜택은 항구적으로 주어진다.
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최소한으로 내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현재 대기업 15%,중소기업 10%이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의 공장에 대한 종부세 면제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평등주의 문제 없나
이번 대책에선 다양한 차원의 형평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수도권 기업과 지방기업의 법인세율의 차이가 지나치다는 진단이다.
같은 수준의 이익을 내더라도 지방에 있으면 7.5%(1지역)의 세율만 내면 되지만 서울 강남구 소재 기업(4지역)은 3배가 넘은 25%를 내야 한다.
또 수도권에도 지방 만큼이나 낙후된 곳이 있는데 이 지역 소재기업은 법인세 감면혜택이 지방기업보다 훨씬 못할 수 있다.
법인세 감면기간도 대기업은 15년이며 중소기업은 항구적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지방 내에서도 법인세 차등이다.
무슨 근거로 특정 지역에 상대적 불이익,상대적 혜택을 주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지역별 차등 세금 징수는 정부가 공권력에 의해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질 우려가 크며 헌법에 규정된 조세평등주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역갈등 재정악화 부추길 수도
지방에선 1지역,2지역,3지역 중 어디에 분류되느냐에 따라 법인세가 최고 40%포인트나 차이나게 된다.
가급적이면 낙후 정도가 심한 곳으로 지정될수록 수도권 기업의 유치가 용이해 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에선 평가점수가 더 나쁘게 나올 수 있도록 치열한 로비를 벌일 공산이 크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할 경우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는 당장 중소기업의 항구적 세금감면에 따라 연간 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다 연간 1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재정수지에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강태혁 국가균형위 기획단장은 "내년 신규로 들어갈 균형발전 예산은 1조원 정도이며 내년 재정여건,중장기 재정부담 등을 종합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1조원이 들어가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도 재원마련 방안은 뒤로 미뤘다는 얘기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