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창업 기업 법인세 최고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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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내년부터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방 중심으로 총 41개교까지 확대 지정하고,지방 국립대학병원은 중증 질환에 특화된 지역 중심 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기업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지방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길 경우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5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기업이 가장 낙후된 '1지역'으로 이전하면 10년간은 70%,추가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대기업이 '1지역'에서 창업한다면 초기 7년간은 70%,이후 3년간은 30%의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중소기업은 이전 창업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 감면율이 1지역 70%,2지역 50%,3지역 30%로 결정됐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은 항구적으로 주어진다.
정부는 법인세를 결정짓는 '지역 분류'에 대해서는 9월께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이전 기업에는 지역 투자나 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하며,최소 개발 규모도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기업 종업원에 대해선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또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방 중심으로 총 41개교까지 확대 지정하고,지방 국립대학병원은 중증 질환에 특화된 지역 중심 병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기업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지방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길 경우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5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기업이 가장 낙후된 '1지역'으로 이전하면 10년간은 70%,추가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대기업이 '1지역'에서 창업한다면 초기 7년간은 70%,이후 3년간은 30%의 법인세를 면제받는다.
중소기업은 이전 창업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 감면율이 1지역 70%,2지역 50%,3지역 30%로 결정됐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은 항구적으로 주어진다.
정부는 법인세를 결정짓는 '지역 분류'에 대해서는 9월께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이전 기업에는 지역 투자나 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상업적 도시개발권을 차등 부여하며,최소 개발 규모도 현행 33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기업 종업원에 대해선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