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사측에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의 '타격 투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5일 ㈜이랜드리테일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랜드 일반노동조합과 김경욱 노조위원장,이남신 수석부위원장 등 조합원 9명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랜드 일반노조는 △계산대·출입구 등을 포함한 영업매장,영업관리사무실,상품검품장 등의 점거 △영업부대시설 등에서 행하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행태의 시위 및 농성 △다른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 대한 협력호소 및 방해 방지를 위한 현수막 부착,유인물 배포,피켓 게시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명령을 어기면 이랜드 일반노조는 위반행위 1회(동시에 2개 매장에서 위반하는 경우 2회로 간주)에 1000만원,조합원들은 위반행위 1회에 1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영업방해가 금지된 매장은 마포구 월드컵몰점,경기 고양 일산점,노원구 중계점, 등 전국 32개 홈에버 매장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