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경기도 하남시의 김황식 시장이 주민소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시장은 현행 주민소환법이 소환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소환투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활동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기각당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