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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7일자) 인터넷 본인확인제 뿌리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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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 때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포털과 2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등 대형사이트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이용자가 글을 올릴 때 서비스 사업자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되 만약 본인임이 확인될 경우 별명이나 ID 등도 종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그 핵심이다.

    모든 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별명 등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점에서 일종의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한 셈이다.

    인터넷의 순기능에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근래 들어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언어폭력 등 역기능과 부작용에 따른 피해는 참으로 심각하다.

    '개똥녀 사건'과 '연예인 X파일 사건' 등 사례에서도 확인됐듯이 인터넷의 익명성을 남용(濫用)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댓글은 사이버 폭력으로 지목될 만큼 엄청난 폐해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사이버 문화를 오염시켜 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인 본인확인제가 시행에 들어간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새로 설치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과 가해자 정보제공 등을 통해 보다 빠른 피해 구제(救濟)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이번 제도가 네티즌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터넷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害惡)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한 수준에 이른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인터넷 실명제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을 벌이기 보다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적극 모색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사업자들이 게시판 이용자의 확인 및 정보 보관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특히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 없이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의 댓글문화를 건전화하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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