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비리 신고 7780만원 보상 ‥ 청렴위, 1인 최고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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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한국전력 납품비리를 신고한 중소기업체 직원 1명에게 778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청렴위 출범 이래 최고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청렴위가 2004년 택지조성공사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한 7660만원이었다.
한전 납품비리 사건은 A기업이 미국산 완제품 대신 자체 제작한 부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한전은 중소기업체 직원 B씨의 제보를 받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의 업체에 대해 1~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부당이득금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또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비 편취행위를 신고한 1명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총 984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비리에 따른 수입 손실을 환수하거나,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여했을 때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최고 한도액이 20억원이다. 포상금은 부당 이익금의 국고환수가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자가 5000만원 이내를 받을 수 있다.
청렴위 관계자는 "2005년 7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보상제도가 강화된 이후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이 올해부터 이뤄지고 있어 향후 신고자 보상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이번 보상금은 청렴위 출범 이래 최고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청렴위가 2004년 택지조성공사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한 7660만원이었다.
한전 납품비리 사건은 A기업이 미국산 완제품 대신 자체 제작한 부품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한전은 중소기업체 직원 B씨의 제보를 받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의 업체에 대해 1~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리고 부당이득금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또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비 편취행위를 신고한 1명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7명에게 총 984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비리에 따른 수입 손실을 환수하거나,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여했을 때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최고 한도액이 20억원이다. 포상금은 부당 이익금의 국고환수가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자가 5000만원 이내를 받을 수 있다.
청렴위 관계자는 "2005년 7월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보상제도가 강화된 이후 신고사건에 대한 보상이 올해부터 이뤄지고 있어 향후 신고자 보상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