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의 임금피크제 정년이 만 60세로 1년 늘어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은행 측은 최근 공동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통해 이 같은 정년 연장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은행원의 일반 정년은 만 58세이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경우 만 59세가 적용되고 있다.

노조는 전체 정년을 일괄적으로 2년 연장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은행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반 정년은 58세로 유지하되 임금피크제 정년을 1년 늘리는 데 합의했다.

현재 금융노조 산하 33개 금융회사 가운데 우리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8개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합의로 금융권에도 '정년 60세' 시대가 열리는 셈"이라며 "앞으로 임금피크제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은행 창구 영업 마감 시간을 오후 3시30분으로 한 시간 앞당기는 문제는 노사 모두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동 강도와 시간 외 근무 현황 등 근로 여건 전반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근속 연수 등 일정한 요건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회사별 상황에 맞게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고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노사는 임금 인상률 등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안건에 대해 최종 조율을 시도하고 있어 조만간 임단협이 타결될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